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 주도…경찰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지 10일 만인데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요청에 응하면서 내란 혐의 관련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수처가 이첩요청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제시한 마감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접 만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 되자, 두 수사기관의 지휘부가 담판에 나선 것입니다.
논의 후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만 넘겨받고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중복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중복수사 상황을 지적하며 변호인단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조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에 이어 검찰도 이첩에 응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 주도권은 공수처가 갖게 됐습니다.
검찰이 윤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공수처 주도로 일정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청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언급했습니다.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비상계엄 수사'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걸겠다는 공수처가 수사의 방향타를 쥐게 된 만큼 앞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갖게 됐습니다.
다만 공수처에게 대통령 기소권은 없는 관계로 공소제기는 검찰에 요청해야 해 추후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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