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원래 넘겨야죠. 원래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에 들어가다 보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급한 대로 김용현 전 장관 신병부터 확보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가 정식으로 요구하면 받아줘야 합니다. 이건 법에 규정된 사안이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따라야 하는데 아마 이 생각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계속 무리하게 독자수사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출신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었고 또 경찰은 바로 공수처에게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검찰만 조금 말하자면 팔짱 끼고 있다, 혹은 협조를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공수처의 요구에, 그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 측에서도 왜 이렇게 과잉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소환조사 그다음에 자료 요구, 증거, 압수수색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트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디에 해줘야 되느냐 이런 변호인단 측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수처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수사의 갈래를 잘 잡으면서 나중에 특검이 출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통과는 됐지만 거부권 여부가 남아 있어서. 그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공수처가 그립을 쥐고 가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무능, 혹은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수사 역량을 발휘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특수본 현장 취재기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도 전해졌다고 했고요. 박세현 본부장이 대검을 찾았는데 이게 항의성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바로 대검에서는 이게 공수처와 일부 이첩과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경찰 또 뭐가 있습니까? 합동수사본부 있죠, 공조본이라고 있죠. 이런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피의자 쪽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고 오히려 한층 더 나아가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 기관이 어느 쪽인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라인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수처의 역할이 그동안에 상당히 유명무실했는데 계엄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잘 처리해가면 그동안에 혼선이 있었던 여러 수사라인은 잘 정리하고 교통정리하고 공수처가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을 공수처가 잘 교통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피의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만 이첩한 이유가 뭘까요?
[최수영]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병도 확보했고 구속영장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제약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란죄와 외환죄인데 내란죄는 사실 왜 검찰이 맡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으니까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두 사람만 넘기고 다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수사를 처음부터 해 왔고 각종 증거라든가 그다음에 수사했던 기록, 일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아마 공수처 측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우리가 이첩을 할 테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방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분담을 얘기했고 공수처는 그걸 수용한 듯싶어요. 그래서 일단락 지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어디에서 조사를 받느냐, 어디 소환돼서 어디 주류의 조사를 받는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공수처로 넘어갔다는 것은 사건의 축이 공수처에서 한다는 거고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나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등등을 나뒀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건의 한 축으로 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까지는 있다. 그런데 축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어디서 조사를 받느냐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 기소 권한에 대통령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사는 또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할 때 되면 다시 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최진]
그러니까 이걸 법조인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정도로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다만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가 피의자 신분인데 오히려 골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지금까지 보면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본인들의 계엄이 비교적 정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이런 수사기관들끼리의 문제가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탄핵심판하는 데 앞으로 엉뚱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지점이 공수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권한이 없어서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하거든요. 만약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구치소에 경호실도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경호의 원칙은 준수돼야 하고 설령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경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여기에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사기관뿐 아니라 지금 여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수사를 하면서 혹은 사건이 진행되고 사안이 진행되면서 보완할 수밖에 없고 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그 점은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권이 공수처에 없다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어차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군 관계자의 진술도 필요한데 이들이 다 검찰에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검사와 공수처 간의 협조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최진]
그렇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조본이죠, 공조수사본부 측을 통해서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수사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이미 내란 주요 종사자 이렇게 해서 이미 혐의가 상당히 굳어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기관이 중심적으로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게 된다면 어차피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 쪽에서도 소환조사할 때 배석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최수영]
공조는 갖춰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역량 문제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검찰이 우리나라 수사기관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죄를 제대로 조사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태우, 전두환 그 사건 때 검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기소해서 나중에 사형까지 받아낸 거잖아요, 나중에 무기로 가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이자 내란죄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조사한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 역량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설령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 때문에라도 공조 배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떤 수사기관들이 광내거나 본인의 기관의 존재감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국정혼란에 빠진 대통령의 저게 혐의가 돼서 나중에 입증이 되든 빨리 여기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밝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기관끼리 싸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오늘 회동했듯이 공수처장과 대검 차장 정도가 핫라인을 형성해서. 왜냐하면 이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 수사방향에 대한 노하우 혹은 일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진]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방해 비슷한 그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하다고 할까. 우려되는 부분은 조만간 특검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럼 공수처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또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수사라인이라든지 조사 주체 간의 혼선이 벌써 계엄 사건이 일어난 게 12월 3일인데 상당히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있고 이후로도 저는 특히 검찰과 타 기관과의 관계가 아무튼 미묘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앞으로 이후 과정을 제대로 수사를 해나갈지가 아마 가장 국민들이 눈여겨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기관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소환조사에 언제쯤 응할까. 그런다면 어떤 방식을 택할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최수영]
오늘 공수처와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권 조정도 하고 이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내일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마 오늘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쯤에 저는 이렇게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도 압수수색도 각 기관별로 남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갔네, 안 갔네, 체포영장이 갔네 안 갔네 이렇게 사실 뉴스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이런 상황이니까 내일 얘기를 할 겁니다.
수사기관이 그러면 공수처로 정리가 된 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협조할 테니까 아마 자료 요구라든가 증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할 것 같고 또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겠죠. 이건 내란죄가 아니고 이건 사실 가다 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일 수 있다는 그런 법 논리까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내일 어쨌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혹은 자료요청 하겠다, 이거 우리가 과잉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협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사실상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 앞으로 향후 수사일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공조본은 애초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2차 소환을 통보하는 걸 검토 중인데 언제쯤 소환을 통보할까요?
[최진]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많이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인가 압수수색도 경호처에서 일단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까지도 거부하고 있고 1차도 거부하고 있고 2차 소환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주위의 법조팀들이, 변호인단들이 섣불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헌재에 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일정 시점을 기해서 일사불란하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조사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된다는 방어벽,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친 것 같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은 이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최초가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일단 방문조사 형식이 가장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장이 발부된다고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현직 조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경호는 현직 대통령의 똑같은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경호 수위, 경호 레벨과 겅호의 수준 그다음에 경호의 방식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출장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출장조사 받으러 간다고 한다면 그게 설령 국민들 눈에는 이게 가서 조사받으니까 제대로 객관적 조사가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그 절차와 방식이 매우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혼선을 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그러면 수사 주체들의 의지와 역량과 기량과 그동안 했던 축적된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호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이고도 내용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조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쭉 모든 경호인력이 다 따라가서 어찌됐든 공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는 눈에 대통령이 이동하는 차량 행렬 같은 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소환해야 한다, 꼭 가서 현지에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 그것보다는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중요한 게 그게 기본이니까 저는 방문조사를 해서 관련 진술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 그게 우선이지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건 그게 오히려 앞뒤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진과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게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법적인 내란죄 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워낙 민심의 분노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을 겁니다. 아까 최수영 박사가 얘기한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황제 수사 논란이 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러서 소환해서 카메라 세례를 받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정도는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는 민심에는 부합되는 수사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런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점점 오히려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서버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 기록을 확인하려고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경호처에서는 불허를 통보했죠.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해야 될 텐데 이런 자료가 부실하면 소환하는 데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최수영]
저는 사실 수사기관들이 조금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현직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실은 아주 최상위의 보안시설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해 줘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을 해 줘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그 이유를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소속 기관의 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줄 수 있는 자료만 우리가 주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이게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이게 보안폰 같은 경우는 물론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경호처가 내주지 않는 한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상 아무리 수사를 하려고 해도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해 줘야 돼요.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서 경호처하고 공조본이 설립됐으니까대통령 변호인단과 이런 일도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아주 책임질 수 있는 레벨에서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협조해 달라.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어디까지는 협조해 달라고 사전 조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듯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긴급체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일 구성될 것 같으니까 물밑 조율하면서 수사에 대한 일정들을 조금 세밀하게 조절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봐요.
[앵커]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 향후 재판에 불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수사 비협조였다면서요?
[최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이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방어적 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 헌재 같은 경우에 황교안 대행이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우호적이었다, 이런 게 역효과를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어느 재판관이나 국민들도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너무 선정적으로 하는 수사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군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투입된 특수한 상황인 데다가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이런 상황에 과연 과거의 사태와 똑같은 잣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안이 중요하다면서 보안대장이나 방첩대장들이 이렇게 계엄에 직접 참여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상황, 특히 지난 두 번의 탄핵과는 또 다른 아주 엄중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빠르게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 맞고 또 그게 오히려 국정의 공백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연일 윤 대통령 측에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제는 탄핵심판 의결서를 보냈는데 인편, 우편, 전자문서 모두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발표를 했고 또 어제는 윤 대통령 측의 입증 계획이라든지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라고 했고 포고령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최수영]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률적 조언. 물론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 아주 고위직을 역임한 법조 전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아마 참모들하고 상의해야 할 텐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용산에 있는 참모들과 상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속하게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자료 주거나 혹은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변호인단이 꾸려졌을 때 왜 그걸 그렇게 우리랑 상의 안 하고 그렇게 미리 해 줬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며칠 미루면서 설령 좀 여론은 비판적이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대통령은 절대 이건 내란이 될 수가 없고 이건 나의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대통령이 이미 담화에서 가이드라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단이 아마 그걸 말하자면 더 입증하고 그것을 우리 심리에서 입증해 주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해야 할 역할들인데 이렇게 자료들이 물론 헌재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기본자료들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심리할 때 그 내용 가지고 결국 심리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오늘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설령 여론에서 왜 자료 협조를 안 할까라는 비난이 있어도 이건 나중에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 그래서 저는 보기에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재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수사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들도 우리 입장에 따라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성을 얘기할 것 같고 저는 제가 보기에 헌재가 이제 27일부터인가 심리를 시작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자료가 다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쯤에는 헌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자료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전략적인 판단과 향후 일정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정 사상 탄핵심판정에 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뭘까요?
[최진]
지금 최초의 탄핵심판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까?
[앵커]
탄핵심판정에 처음으로 서는 대통령. 직접 나서서 탄핵심판에 참석하는.
[최진]
그렇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미 계엄 선포 이후부터 사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혹은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강력하게 본인의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헌재에서도 단순히 법리 논쟁이 아니라 법의 다툼이고 내란죄의 여부고 이런 계엄 조건의 여부, 법리적인 이론을 다투는 게 아니라 본인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일방적인 종북, 반국가체제론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력히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법리적 이론보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재판에 비협조적이다, 이런 건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 송부한 그런 재판 서류 자체를 수취를 거부했거나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실은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대통령 참모들이.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실 참모들과 교감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충분히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교감하고 이런 걸 다각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는 안 됐지만 최소한 국민 정서 차원에서 좀 협조할 부분은 해나가면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민심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인사권도 직접 본인이 행하기도 했고요. 일부에서는 관저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번에 법정에도 직접 나온다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관저정치라고 명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찌됐건 명시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명시적으로 역할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결재 상황을 못 하는데 관저정치라기보다는 물밑 소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담화를 전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차례 탄핵 가결 직전에 담화를 했고 그리고 후에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관저정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직은 여당 신분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비대위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방어전략과 국민의힘이 이원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물밑 교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대야관계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대통령이 끼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은 대통령이 법률적 조언을 받은 건 지금 국가기관, 이를테면 정부 부처라든가 대통령실의 참모일 수는 없어요.
특히나 정부부처는 대통령께 간단한 국정 현안, 제가 알기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 정도만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관저정치라고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물밑 소통 내지는 조율 이런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특히나 대야관계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겠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된다고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관저정치라기보다는 아마 여당과의 물밑조율 정도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할 같습니다.
[최진]
잠깐요, 그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데 친윤계와 물밑으로 조율한다, 이건 가능합니까?
[최수영]
그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러면 그 정당과 아무런 물밑접촉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입증이 안 되는 거고.
[최진]
입증은 안 되는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밖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파문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관저통치니 막후통치니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탄핵 되고 나서 이후에 친윤계들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똘똘 더 뭉치고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구호적인 그런 슬로건이나 내용들이 그대로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가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보면 탄핵 전후와 윤심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친윤 정당, 오늘 순도 100%의 계엄 옹호당이라고 친한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적 비판이나 의혹도 또 관저통치, 이런 부분들의 의혹을 가라앉히려면 최소한 요즘 나오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수사나 조사가 본격화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막후통치가 그냥 설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짜 이게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해서 비판을 받게 될지 금방 판명이 나지 않겠습니까?
[앵커]
조금 전에 탄핵소추안 가결 전에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최수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내란죄가 아니다. 이건 통치행위의 최고의 행사다. 그러니까 제도에 보장된 이른바 내가 가장 큰 비상대권 중 하나인 내가 비상계엄을 얘기한 것은 이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준 여당. 그렇기 때문에 85표라는 부결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그다음에 1호 당원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의 방어전략뿐만 아니라 그게 통치철학이라고 하고 통치행위였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정도는 정치 논리로서 또 국민 여론전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또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이 됐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23일, 24일에는 청문회를 하고 여당이 안 오더라도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임명하겠다. 이런 강행을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지원 특위위원장까지 다 임명하고 강행할 계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참 저 부분 논란 속에 한덕수 대행은 정말 샌드위치 신세일 겁니다. 아주 그것도 센 힘든 고약스러운 샌드위치 신세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쪽 상당히 내로남불, 서로 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은 인선을 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하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한덕수 대행은 어느 쪽을 따라도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얘기를 따르면 본인은 친윤에게 완전히 심한 압박에 시달릴 거고 또 국민의힘을 따르자면 오히려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6명을 가지고 대통령을 최종 판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법리적인 서로 논란이 있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전혀 새로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여야가 추천을 한 사람을 사실상 재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사람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인 체제 자체는 어쨌든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나머지 임명이 마무리된 뒤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까요?
[최수영]
일단 하겠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바 그대로 어떤 사안이 양쪽 입장 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 이건 정쟁거리고 논란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요구와 지금 국민의힘의 방어논리가 전부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시기만 바꿔놓고 보면 싱크로율 100%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정쟁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딜레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여야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어느 정도 이걸 뒀으면 좋았을 텐데 설마 다시 또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에 아마 여야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6인 체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또한 6인 체제가 아무 문제 없다는 건 또 헌재 스스로가 방통위원장 직무 권한대행 그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판결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6명으로 심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나 6명의 심리를 거쳐서 발표를 했을 때, 더더군다나 그렇게 될 경우에 4월 18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4월 18일날 재판관 두 분이 사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4월 17일 이전에 6인 심리에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역산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중차대한 일을 그때까지 6인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이 사후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정치적으로 고려가 되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갈등을 가장 조절하는 게 본령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양쪽이 팽팽히 다시 8년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타협을 봐야 한다. 물론 논리가 양쪽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는데 당신들 거부권만 행사하도록 자꾸 유도하지 마라. 그럼 거부권 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못 하면 양쪽 다 못하는 거지 선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미 공을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어떻게 받을지 주목거리예요. 어찌든 이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여론조사를 돌리겠습니까? 누가 권한을 내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가 정치적 물밑조율을 통해서 조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진]
그런데 헌재가 9인이 온전치 않은데 6명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 인용 혹은 기각 이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어느 쪽으로 나가더라도 보수나 진보 양쪽 모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투쟁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헌법재판관의 최종 인용 결론에 대한 무효 투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리논쟁을 벌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가 쉽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타협을 하되 9인 체제는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보더라도 보수적이거나 친 국민의힘과 같은 사람조차도 이 헌법재판관 9명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앵커]
어제 헌재 사무처장 김정원 사무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관의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국회가선출한 3명은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 기관의 행정집행자가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얘기를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다수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무리없다. 이게 말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상황관리와 일상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가 요구하는 것을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이건 사인하는 일종의 기계적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당이 동의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인사청문 과정은 야당이 단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청문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니까. 물꼬를 텄듯이 이 부분도 저는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물밑조율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거부권 정국부터 다 꼬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풀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라 여기에 대한 어떤 일괄타결 내지는 서로 딜을 통해서 한 발짝씩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인데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법과 같은 6개의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저는 원래 YTN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이걸 권하고 나머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혹은 탄핵특검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여야 대표가 반드시 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 보면 내일 하는 건 아마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불가피하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여러 군데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인 6개 쟁점법안을 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탄핵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그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최고위 끝나고 대변인이 발표를 해서 이거 우리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미 탄핵소추안 다 써놨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이 될래, 아니면 국민의 공복이 될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엄포성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6개 쟁점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막판까지 고민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의 시각과 국가의 미래 기준에 봤을 때 부합하는지 두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임명권, 거부권, 어떻게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내일 아마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사실 외통수에 걸린 게 실제로 이번 법안 발의한 건 민주당이 이 법안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분석하기에는 윤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법을 양곡관리법을 포함해서 발의한 거거든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조기대선이 될 경우, 만일 집권할 경우 이 법안이 부메랑이 돼요. 본인들이 그러면 국가재정으로 말하자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감정법이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자료 요구만 하면 야당이 요구만 하면 다 와야 돼요. 수시로 와야 돼요.
안 나오면 고발돼요. 통과되는 게 유리하지 않죠. 설령 거부권 행사했다고 쳐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합니까?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가 말을 뒤집는 게 되고 실제로 지금 간당간당 15인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 장관들 없고 탄핵된 장관도 있어서. 그럼 한 총리 탄핵하면 진짜 의결정족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외통수에 걸린 게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혹은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은 약간 담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이 시한이니까 이건 연말 여론을 보면서 좀 순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일 아마 딜레마일 겁니다. 이거 그렇게 했다고 몰아붙일 수도 없고 하여튼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법은 사실 한 대행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최진]
일단 내란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훨씬 강도 높게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저는 이보다 더 주목하는 게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워낙 계엄이나 탄핵정국에 가려져서 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거리에서 약간 멀어져 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막상 통과가 되면 또 다른 제2의 계엄 사태 비슷한 여러 가지 봇물들이 터져나올 거라고 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명태균 게이트의 황금폰 이야기가 연일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잠재력,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말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의 관심은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이미 6개 쟁점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불필요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이 드는 게 한덕수 대행이 저렇게 힘들게 하면 최악의 경우에 나 못하겠다고 자진사퇴...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태가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럴 가능성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최진]
제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게 될 거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한덕수 대행이 아무리 정치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물며 관료 출신인데 아마 매일매일 체중이 쭉쭉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워낙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야 사령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첫 만남을 가졌거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 녹취 준비되면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환담을 주고받는가 했지만 또 양측이 뼈 있는 말이 오고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두 사람이 겉으로는 분위기가 매우 좋아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아마 권성동 대표가 중앙대학교 2년 선배이기 때문에 유달리 가깝게 지냅니다마는 분위기는 좋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동상이몽이라고 보는 건데 두 분이 이를테면 권성동 대행은 탄핵소추 너무 심하다. 철회하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회에 같이 참여하라고 하는데 저 대화의 핵심은 개헌론입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이 개헌해야 된다, 개헌하자,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두 사람 대화의 핵심인데 저게 바로 친윤파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말하자면 임기 단축론입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그게 뭐냐.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한풀 더 벗겨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인데 4년만 하고 물러날 테니 4년 중임제로 바꿔서 1년짜리, 이건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2027년 지방선거쯤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 이게 사실 친윤계의 핵심적인 속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개헌의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 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 플러스 탄핵 소추안 발의한 거 회수해라. 그러니까 패키지로 던진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가동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 정말 고수들끼리의 대화인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맞아요. 87년 체제가 지금 사실 종식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진영대결로만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임 정부 부정하고 적폐청산하고 또 무한반복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시기는 좋은데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소신파예요.
그런데 과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개헌은 조금 뒷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답을 안 하고 빨리 국정협의체 가동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빨리 해야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꾸 엉뚱한 얘기하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저는 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 플러스 탄핵소추안 회수를 한묶음으로 던졌고 국정협의체 가동. 그럼 둘 중에서 반반만 양보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국정협의체, 그거 민주당 들어오세요라고 권 원내대표가 합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보기였고 워밍업이었으니까 이렇게 서로의 속내를 확인한 이상 원래 욕망은 등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잘 끄집어낸다고 하면 서로가 격랑의 시절에 조금조금씩 합의해서 지금 이 권한대행 체제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둘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 서로 속셈을 가지고 겨루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진]
개헌론에 대해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바로 개헌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직전에 개헌론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나온 개헌론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도 개헌론이 한번 불붙는 순간 각 이해정파들이 얽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초에 힘이 있을 때 본인의 권한, 권력을 몽땅 내려놓고 할 때 개헌이 진정성 있는 거고 가능한 것이지 이후 이런 혼란한 시기의 개헌론은 더 국민과 정파만 복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좋은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패키지로 놓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대표가 서로 사이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패키지로 이건 오케이, 이건 노. 이렇게 빅딜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 정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