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헌법 절차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대통령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취 거부하는지?) 그런 사안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여론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나?)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로부터 정보가 오고 있는데. 단순히 국정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많은 지금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최근 심정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 상황이었다, 당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장성호]
석동현 변호사는 자문역으로 언론에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금까지 계엄 발동 성명하고 그리고 두 번의 대국민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헌법적 결단이고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의지와 상황과 그리고 목적, 의도 이런 것이 명확하게 헌법적 질서에 기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라든가 국헌문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호사로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반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고. 세 가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75조에 비상계엄 선포 규정이 있는데 헌법에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 제71조 1항에 보면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의 결단이었지, 이것이 위법적이고. 예를 들어서 형법 제87조라든가 91조 내란죄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물 파손한 것은 국회에 들어간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질서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헌법 75조에도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현역 군인이 비상계엄을 하면 군인이 동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법 질서 내에 있었는지, 헌법를 파괴하고 들어갔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대법원이라든가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구나.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비겁하냐.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고 끌어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고 또 끌어내고 이런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그런 행동을 한 군인들은 그러면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고 한 겁니까? 그러면 경찰과 군대의 쿠데타였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온 국민이 보고 들은 사안입니다. 국헌문란이 내란의 주요 요소예요. 국헌문란이 뭐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의원들을 못 모이게 하고 또 그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게끔 하는 이런 명령 일체, 준비 단계 일체가 국헌문란입니다.
이게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온 국민이 라이브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은 저희가 앞서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나온 각종 증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장성호]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이라든가 들었다든가 아니면 소문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출동했던 관련된 지휘관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각 상당히 다급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비상계엄이라는 작전 중에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나중에 서버를 압수해서 보면 통화한 내역은 볼 수 있지만 통화 내용이 없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파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에서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비화폰이라는 것은 음성녹음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비화폰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법에 따르면 장관이 지시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러면 반대 쪽에서 증언한 사람이 그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도 계속해서 통화 내역, 기록 이걸 보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석 변호사가 오늘 또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의 심경이 드러나 있는 글이라면서 지난 12일 담화문을 기자들한테 다시 배포를 했는데 그날 담화문을 변론요지서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고장난 라디오 아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극우 보수층들의 결집을 노린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비화폰이라서 녹음파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녹음파일 없다고 증거가 안 됩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육성으로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주요 종사자들이 일관되게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내란주요종사자로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도 체포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했고요. 특전사령관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방첩사령관도 체포조를 운영했고 또 경찰청장도 못 들어가게 막아라, 체포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들을 녹음파일 없다라는 걸로 과연 벗어날 수 있겠냐. 국민들이 웃습니다.
[앵커]
증언들은 일치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장성호]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전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통화 내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대통령은 가서 체포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다퉈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판이. 그러면 증거가 통화 내역이 있으면 대통령은 사령관한테 비화폰으로 항시라도 국군통수권자기 때문에 통화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없는데, 나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는 들었다고 하면 들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론재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마녀사냥처럼 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면 바로 그냥 끌어내리고 하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이것은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고 정말 탄핵 사유가 되면 탄핵을 가결시키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증거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페이크 뉴스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지금 모두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헌법적인 절차를 차분히 따라야 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진행 중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서라든가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도 수령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질문이 쏟아졌고 하지만 석 변호사는 답변을 명확하게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아직 안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정말 국가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중대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인 변호사가 방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당국에서도 검찰이나 공수처 지금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할 변호사 그리고 또 헌재를 담당할 변호사 하면 한 15명, 20명 정도는 이것이 꾸려져야 하는데 그 꾸려지는 것이 지금 서서히 모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을 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뿐이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판관 바꾸고 기피신청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피신청을 해도 그것이 타당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혼란 상황으로 계속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인가는 이것을 받아서 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박창환]
지금 증거 얘기를 하셨는데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인,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검사로서 수십년 동안 강제로 출석요구서 보내고 안 오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하고 검찰총장까지 올랐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법 절차, 말 그대로 소환을 요구하는데 오지 않고 아예 소환요구서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일어나는 정황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압수수색도 못 하고 출석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사법질서, 헌법 내에서의 피의자가 할 일입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검사 출신이 만약에 이런 피의자를 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검사였다면 당장 강제구인, 체포 했을 겁니다. 그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강제수사 얘기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정말로 국헌과 사법질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명령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 이런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헌은 또 한 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증거 있는 우리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수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협조를 해야지, 이것을 거부하고 시간 끌면서 소위 말해서 지지층 결집만 노리는 그런 여론전만 해대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교수님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평론을 하는 것은 해설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공격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는 저는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수령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법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비난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건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비난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론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설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현상을 분석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비난하면 그것은 정치평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더는 안 되겠다, 인편이나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했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상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법 2심 관련해서 서류를 계속 안 받다가 어제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18일이죠.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1심이 지난달 15일었죠, 11월 15일. 어제가 12월 18일. 한 달이 넘어서 2심 관련 서류를 받은 건데 이제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되는 겁니까?
[박창환]
이제는 수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됐으니까 이걸로 2심에 대한 절차가 시작되게 되겠죠.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 탄핵 정국, 계엄 정국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없었다. 그래서 수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특히 여권에서 대통령의 송달 거부 그리고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송달, 수령 안 하고 있지 않냐. 재판을 늦추기 위한 소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묶어서 같이 역공을 펼쳤거든요.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실로 오는 송달 2심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수령을 안 했던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동안에 재판을 정국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파면 당했을 경우에 선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본 건 이게 윤 대통령한테 들이댄 잣대하고 똑같은 거라서...
[장성호]
자기모순이죠, 그렇게 되면. 자가당착이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추정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무죄추정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나올 때까지는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를 시켜서 탄핵 의결해서 올라갔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국회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 중도층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법관 기피 신청도 하고 변호인 선정도 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도 안 받았는데 이제 받았고. 그런 거 보면 누가가 누구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빨리 왜 이렇게 탄핵 빌드업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겠습니까? 12월달을 목표로 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엎기 위해서는 조기 대선을 빨리 치러서 내년 4월, 5월, 6월까지 대선을 치러야만이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창환]
저는 이게 물타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꼼수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예를 들어 출석요구서를 거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본인이 결국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거, 결국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첨부가 됐는데 기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정말로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당대표 활동을 못할 정도의 수많은 표적수사의 결과물로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이 위헌과 내란은 경중 자체가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관련된 서류조차도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과 1심 끝나고 2심에 약간 텀을 두고 꼼수를 부렸던 이재명 대표의 꼼수와 이걸 동격으로 놓고 물타기를 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양측에서 모두 같은 잣대를 놓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진풍경이 최근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드디어 오늘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셌는데 직접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윤석열 시즌 2★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십시오.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6개 쟁점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성호]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민주당 자신들도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제가 그분들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고 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우리가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보면 현상유지나 상황관리, 권한대행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보존과 관리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처분적 행위 그리고 창설적 행위 이 두 가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통설이라고. 창설적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헌법학자들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책 헌법을 배울 때도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법의 제정과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그런 거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그리고 과연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추가 이미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소추가 의결된 순간에 헌법재판소는 6명일 때 의결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의회에서 6명일 때 의결해서 보냈는데 그 후에 구조적으로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 3명을 더 추가해서 넣어달라, 그런 것도 위헌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권한쟁의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중복 이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부터 해서 국회증언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번부터 국민의힘이라든가 여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1조 이상...
[앵커]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이 짧고.
[장성호]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부권을, 거부권이라고는, 재의요구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다시 오면 그때는 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박창환]
헌법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이라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단순하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헌문란 그리고 내란입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도 원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국가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을 원죄가 있는 국무총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뭘 해야 하느냐. 국가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켜야 해요. 말 그대로 헌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정말로 국가의 리더십이 사라졌을 때 거국내각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냐. 국가운영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 6개에 대해서 정책이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안정성이 뭐냐. 대통령에 대한 내란에 대한 특검, 김 여사 특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6개, 그래, 여당 요구 들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과 온 국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것도 오늘 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 사이에서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것은 시한이 1월 1일까지잖아요.
[박창환]
그러니까요. 이걸 1월 1일까지로 놔두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뭘 의심을 하냐면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국민들이 별 반응 안 해? 그러면 이걸 빌드업해서 혹시라도 1월 1일까지 시간 끌었다가 내란 특검이나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그 예상 한번 말씀 짧게 한번씩 듣죠.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권.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주할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창환]
헌법재판관 임명이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왔을 때 결정하는 거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월 1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고민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예요. 지금 논란,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12.3 사태가 터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과 그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내란특검입니다. 그런데 헌법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했다면서 이건 통과시키지 않고 1월 1일까지 고민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국가의 불안정성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창환]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제2의 내란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앵커]
당위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받아들여야 한다.
[장성호]
저는 제 의견이 아니고 전망을 합니다. 제 의견을 제가 여기서 제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결국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금까지 6번인가요, 몇 번 재의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법이 더 훨씬 강하게 다시 왔습니다.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해 와라, 재의요구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네 번째였고 내란특검법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장성호]
하여튼 두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그동안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있다,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 의결해서 헌재에 가 있다고 해서 이 의견이 바뀌면 그것도 총리의 입장이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다 합의해서 온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 인선 작업이 한창인데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여론은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초선 모임 간사 :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느냐, 분리를 하느냐 이런 것은 ★원내대표 한 명에게 너무 짐을 지워주게 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원외 인사는 이번에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재선 모임 간사 : ★'어느 분이 좋겠다' 실명 거론된 건 없고★ 일단 원내대표한테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단일대오로 책임 있게 밀고 가느냐, 그런 안과 또 여러 가지 대선까지 염두에 둘 때 투톱으로 가자는 안이 있고, ★투톱 갈 때는 내부냐, 외부냐 이런 안★도 있고 해서 ★일단 비대위 성격을 정해야 거기에 맞는 인물도 추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대위의 성격은 어느 정도?) 글쎄요. ★아무래도 정치개혁 쪽★으로 가야겠죠.]
[앵커]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원톱이나 투톱 이 체제 자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장성호]
투톱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원톱으로 가면 권성동 의원 혼자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여러 가지를 놓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지금 대표 대행은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야당과 여러 가지 그것을 맡고. 그다음에 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당 조직, 당원, 상당히 광범위하게 국민적 여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내에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원내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중에서 하는데 누가 할 거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당에서는 여러 사람이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수별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선, 초선 모임도 할 것이고 재선, 3선, 4선 해서 2명 정도 추려서 결국은 대표 권한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5선의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지금 권성동 의원 원톱으로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87년생 소장파죠. 초선의 김재섭 의원 얘기도 오늘도 계속 나오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김재섭 의원은 오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원톱이냐, 투톱이냐. 저도 투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건 원톱이냐, 투톱이냐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계엄 내란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누가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 논쟁은 사라지고 지금 소위 단일대오라는 명목 하에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쫓아낸 상태로 소위 말해서 친윤들끼리 권력 투쟁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재섭 의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니까 사람으로 이걸 때우겠다라는 거예요. 즉 얼굴마담으로 탄핵에 찬성한 김재섭 의원을 소위 말해서 당 중진들이 뒤에서 얼굴마담으로 김재섭 의원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본인들이 쥐락펴락하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앉힌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무슨 논리의 모순이냐. 한동훈은 탄핵 찬성했다는 이유로 내쫓아내고 탄핵에 찬성한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말 그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신인 정치인 초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다는 발상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는 거죠.
[장성호]
김재섭 의원은 나오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심판 날 때까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심판해서 예를 들어서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이 이대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창조적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가톤급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헌재 판결까지만 하는 한시적인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중진이 일단 맡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수별로,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자체장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특히 여당 지자체장들이요. 홍준표 대구시장, 탄핵 정국 이전에 윤 대통령한테 책임총리제 건의했다고 밝혔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규제 철폐를 공개적으로 또 언급을 했고 김동연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30조 슈퍼 추경도 언급하기도 했는데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걸까 상당히 최근에 눈에 띄어서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자의 반, 타의 반 다음 대선 후보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책임총리제 본인이 건의했던 얘기까지 다시 꺼낸 것은 지금 결국 이런 난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친윤의 유산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포석을 두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대로 지금의 소위 정치권의 이런 논의와는 조금 한걸음 떨어져서 본인이 민생 문제 그리고 국가의 먹거리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하는 모습으로서 경제 대통령, 아마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야 모두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장성호]
지방선거도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1년 반이면 지방선거 안 나오고 대선으로 갈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렇기 때문에 혹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번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겸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일단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는 것이 대선이 마지막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1년 차이입니다. 1년 차이인데 하여튼 염두에 두고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치인들의 숙명이고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탄핵 정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죠. 유영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하 / 국민의힘 의원(채널A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고요.★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앵커]
유영하 의원은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진짜 박 전 대통령의 최근 심정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박창환]
글쎄요, 탄핵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탄핵당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보는 마음이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앵커]
그것도 상대가 윤석열...
[박창환]
그렇죠. 본인을 조사했던 분이기도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준 서류 다 수령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참 나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핵심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분간 이 공백기를 채워줄 한덕수 대행 체제가 국민의 불안정한 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위해서 여야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한덕수 총리가 지혜롭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불안정성을 삭제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그때는 국가의 혼란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체제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 8년 전에 탄핵을 당했고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병상련적인 그런 가슴 아픈 모습,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걱정, 어른들이 보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랑 지금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포기 상태로 해서 변호인 몇 명 대동하고 그리고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반면 지금은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단 심정을 또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탄핵으로 헌재에 가면 국민적 불안이 극심해질 것이고 정치적 지형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질서 있는 퇴진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것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야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헌재에서 180일 이내에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양쪽 변호사들이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차원이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상당히 대국민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팩트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면서 상당히 갈등의 측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론분열이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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