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하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계엄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진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벌써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보름이 훌쩍 지났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서 이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사기관 사이에 교통정리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서 헌법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선택]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이라기보다는 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고 기도한 아주 중차대한 자기 쿠데타 행위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쿠데타행위였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민들, 우리 미디어, 국회의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서 일단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속히 진행해서 이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수뇌부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국회 선관위에 출동한 경찰관들 입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수단이 수사를 해서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행위자별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특수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가 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25일 크리스마스날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지금 보냈는데 이번이 두 번째 통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지난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이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일단은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 아니면 우편을 통해 출석을 통지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로 잡은 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휴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25일에 출석 요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렇게 1차 요구 그리고 2차 요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추후에 체포를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그 사유를 만들어놓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왜 하필 공조본이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앞서 변호사께서 주목할 수 있는 날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일각에서는 어떤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럴 수도 있겠고요. 휴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쉬는 것이 원칙이고 일하는 인원이라든지 건물 내에 있는 인원들도 통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근무일보다는 적겠죠. 그리고 경호의 문제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출석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사람이 많이 없는, 붐비지 않는 25일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려했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25일로 선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공수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출석 날짜를 잡고 그리고 출석 통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또 헌재에서 보낸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와 맞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선택]
대통령은 그냥 일반 사인이 아니고 헌법기관, 하나의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송달을 해서 그 서류가 도착하면 일단 송달된 것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는 일단 소환을 해 보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세 번 정도 소환장을 발부해서 소환에 응하나 보는 것인데 지금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아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절차를 지연시키면 또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모여서 이 송달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모로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태도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선택]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재판부에서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 준수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것도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대통령 측, 피소추인 측에서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의 문제도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가 되어 있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것은 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막아설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지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군사기밀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실 관련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되는 취지가 있고 근거 법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기밀 시설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설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내지는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군사기밀시설에 대해서 책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어떤 제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막아선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의 발부와 그 무게는 조금 달리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내외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좀 여러 이야기들을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정국 상황 등을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이런 말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과 그게 헌법에서 용인하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택]
헌법상 권한을 부여할 때 그냥 백지수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을 임의대로 해석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요건은 객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아무리 삼척동자라도 그때 전쟁에 준하는 상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명확한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홀로 임의 해석을 했다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 중에 주목됐던 부분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지시와 당부를 했다.]
[앵커]
이처럼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전했지만 이미 알려진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준비된 녹취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곽종근 /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지휘관들의 아주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드러났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말 어디까지 지시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과 윤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전후로 해서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녹취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화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비화폰의 서버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군이라든지 경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들 체포라든지 아니면 끌어내라, 어디에 감금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술이 나오는 상황이고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그런 인적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다 체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입을 맞춘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에서는 이런 형사 수사 과정을 어느 정도로 들여다볼까요?
[김선택]
탄핵 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고요. 형사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고. 형사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탄핵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서는 주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중대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거고요. 그 실행행위로서 내란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런 실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각 방송국에서 중계방송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죄 여부를 계속 다투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명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거의 90%, 95% 확실해야 되는데 탄핵재판은 그렇게까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걸 다 봐서 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 국회에서 수집된 증인신문 기록들이 있고 각 수사기관에서 신문한 조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미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헌재에 다 제출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유무죄 여부가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인 신분의 전역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번 계엄 사태의 배후 설계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상원이라는 이름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중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잘 모릅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지요?]
[문상호 /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앵커]
상당히 당당하게 대답은 했지만 이 대답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YTN의 단독 취재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햄버거집 회동이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3일에 있었고 1일에 우선 1차 회동이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지금 YTN 취재 결과 3일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에 또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차례 이렇게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모의라든지 구체적으로 있기 전에 사실상 의견 교환의 개진을 위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일과 그리고 3일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만난 인원도 결국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축이 돼서 그 사람이 불러 모은 사람들로 꾸려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HID를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엄이 선포가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조직을 꾸려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본다면 즉 계엄이 이번이 우발적이라든지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이 됐었다라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 밑에 국방장관, 그리고 그 밑의 전 사령관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도 개입이 돼서 계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어떤 부대를 투입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도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신분인데 또 다른 민간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햄버거집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진 인물 가운데 예비역 육군대령 김 모 씨가 있는데 이 역시 민간인 신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민간인들이 모여서 계엄을 모의한 것, 어떤 혐의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확정이 된다든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내란죄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담한 가담자는 사실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모의하는 햄버거집 회동에만 참석을 했고 실제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란죄의 경우에는 모의라든지, 사전 모의 그리고 실패한 내란의 경우까지 미수까지 다 처벌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모의하는 데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 개진을 했고 나에게 어떤 임무 하달이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내란죄 혐의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런 햄버거집 회동을 실질적으로 주최한 노상원 전 사령관도 민간인 신분인 것이고 그리고 3일 회동에 배석을 했던 김 모 대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군 신분이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로 군에서 나가게 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모의를 하고 했다라는 것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막역한 사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을 당시에 사실상의 본인의 사조직으로서 어떠한 민간인 신분의, 전 군에 몸을 담았던 민간인 신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제 어떤 계획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또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탱크부대, 그러니까 기갑여단이라고 부르죠. 탱크부대 동원까지 계획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이렇게 민간인들이 모여서 계엄을 모의하고 심지어는 계엄의 주된 역할까지 담당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선택]
이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 보안 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비선 조직을 활용한 거죠. 쉽게 말하면 김용현 장관이 자기하고 가까운,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자기 아바타처럼 이용해서 예비음모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인사를 고리로 해서, 진급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한테 인사에 힘을 써주겠다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큰 문제인 게 정식 인사 절차가 아니고 민간인 신분을 가진 비선 조직을 이용해서 진급을 앞둔 군인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쿠데타 음모에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 이건 군의 기강이 아주 문란하다. 그러니까 군의 인사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살펴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이 접근해 오면, 진급을 걸면 무슨 일이든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군인들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결국 민간인들이 내란 예비음모에 참여한 것은 해당되는 범죄로 처벌될 거고요. 신분범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군인 신분에서만 지게 될 그건 벗어나겠지만 민간인 신분에서도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는 법조는 다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내에서 그런 식으로 진급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김선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진급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장군 진급이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심적으로 그냥 덥썩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인이 국민의 세금의 총도 만들어주고 월급도 주고 군복도 맞춰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눌 정도로 자기 진급이 중요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군의 기강도 큰 문제고. 군사 문제도 다시 한번 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배후설계자로 지목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갑자기 터져 나왔어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햄버거집, 점집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눈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려야 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점집을 운영한 것과 연관이 있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성범죄 혐의로 그때 당시에 구속이 된 상태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을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을 한 이후에 점집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군으로 돌아올 수 길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동업을 역술인들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언론사들이 가서 취재를 했더니 역술인들이 기도하다가 같이 만났다. 그리고 철학도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퇴역한 군인 신분으로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도 있다, 점집 운영을.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이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한 이러한 계엄 모의를 하고 본인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이유로 해서 어떠한 승진을 미끼로 해서 현역 군 간부들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과 막역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얼마나 인사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햄버거집에서 두 차례 모의를 하면서 실제 제2기갑여단을 불러들일 그런 계획까지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서 이런 계엄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모든 황당한 상황들이, 황당한 의혹들이 지금 수사로 풀어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사기관들은 어찌 됐든 내란 혐의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수사정보들이 공수처로 이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의 역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출범 이후에 구속된 피의자가 1명도 없고 또 기소를 통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택]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있었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좀 잘못 구성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베테랑 검사 출신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공수처가 처음 출범시킬 때 검찰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현직 검사는 지원도 못 하게 하고요. 그렇게 짜다 보니까 수사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도 역량이 없는 인원으로 짜다 보니까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둬왔어요. 그래서 이번 수사는 그런데 사실은 정말 큰 규모의 수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넘긴 거고, 그 부분. 나머지 군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옮긴다고는 했지만 다 넘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일반 내란특검으로 가서 다 파견을 받아서 큰 규모의 수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하기는 버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검찰에서 쉽게 넘긴 게 아마 대통령은 아마 진술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체포, 구속도 쉽지 않고요. 만에 하나 진술을 할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진술을 그렇게 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넘겨도 별 자기들한테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의에 가담했고 실제로 실행에도 가담했던 장군들. 이 사람들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다 모아가면 나중에 내란특검으로 다 종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어찌 됐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역량을 갖춘 검찰보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양지민]
일단 공수처가 지금 인력 부족인 상황이고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기소한 사건이. 그만큼 수사 역량이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또 기소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는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한번 사건을 들여다본 이후에 기소를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 고심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조본을 꾸리고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가서 지금 시일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되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 공조본 서로 굉장히 견제를 하는 그런 신경전이 있다 보니까 의견 합치가 돼서 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은 좀 요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특검으로 가서 정말 일체화가 돼서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또 문제는 특검이 너무 늦게 등장하게 되면 실제 모든 수사는 공조본과 검찰이 다 하면서 특검은 그 사건만 결국에는 넘겨받아서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소유지라든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일원화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아래 군 간부나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안을 이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검찰 입장에서는 딱히 아쉬울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막상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 정도 수사를 해놨는데 넘기기가 아깝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김선택]
그렇다기보다는 검찰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상당히 검찰이 가깝게 있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명수사 비슷하게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외형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검찰이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이 수사를 하다 말고 이 수사의 주도권을 뺏기면 그런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자기네들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한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쉽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특검법을 만들면 일반 내란특검법 안에 자세한 규정을 둬서 검찰이건 경찰이건 군 쪽의 수사기관이든 간에 다 그쪽이 협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탄핵사건하고 큰 관계가 없고요.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내란죄라 하더라도 1심, 2심, 3심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천천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검찰 특수본이 경찰청 국수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우종수 본부장 등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가 하면 군 조사본부를 상대로 또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조 투입에 일조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일부 특정 의원이라든지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당일에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검찰이 포착을 해서 그래서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을 포함해서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지휘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실제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관계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종수 본부장의 경우에는 이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총책임자거든요. 그런데 총책임자가 본인이 수사 지휘하고 있는 사건에 휘말렸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실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압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지금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수사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주체들 사이에서 지금 다른 수사 주체에게 강제수사를 벌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공조본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러면 공조본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선택]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체포조를 짜려면 결국 수사본부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국가수사본부에서. 그러려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장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조 100명을 요청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정도 실제로 체포조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 본부장이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마 휴대폰도 제출받았을 것이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의 정당성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수사는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검찰 쪽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관련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관련된 사실이 나오면 역시 또 공수처가 하든지 해서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관련해서 YTN 취재에 따르면 우종수 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인력 요청에서 시간을 끌면서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부분이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이 당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제주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승영 조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방첩사에서 요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10명 정도를 명단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100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종수 본부장의 입장은 내가 그때 출장 중이었고 절대 이 지시에 응하면 안 된다. 시간을 끌어라라고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서울에 갈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인력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첩사에서 요청을 해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실제 인력 투입보다는 명단은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방첩사에서 요청이 왔지만 어쨌든 나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내가 지휘자로서 이것은 옳지 않은 협조 요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체포조를 가동하는 데 가담했다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졌고 일정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발표된 포고령 가운데서 우리가 포고령 1호를 많이 분석을 뉴스에서 많이 해봤는데 1호가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보는 헌법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실제로 체포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체포조 중에서 정말 국회의원 체포조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 아닌가요?
[김선택]
그렇죠.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도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선포되는 계엄을 계속 유지할 거냐, 중단할 거냐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반드시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소집되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엄법에 보면 명시돼 있어요.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하지 못한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집니다.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죠.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앵커]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헌재에서는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바에 따르면 대통령 문서 송달 상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고 양측 당사자, 이해관계인 추가 접수 서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지민]
일단 헌재에서는 답변서를 7일 내에 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시계가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송달 간주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헌재법에도 송달 간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원칙은 대면 송달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다른 비대면식으로 해서 유치송달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송달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송달을 했을 때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 간주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송달 거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계속 가서 전혀 이러한 통지를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송달 간주를 어쩔 수 없이 하고 헌재의 시계는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달이라는 절차적 과정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관들끼리 이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선택]
송달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송달 간주라고 하는 것은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송달이 된 거죠. 뻔히 지금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도달하면 송달했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동안 사법절차에서 하던 게 있으니까 전자송달이든 공익송달이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송달된 거니까 그 후 절차를 그냥 밟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또 대통령 측에서 이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를 수십 년을 했고 그리고 최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형사사법절차를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할 만한. 이미 실망을 했지만, 후속절차 조차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양지민]
영장 청구가 조금 빨랐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송금 내역이라든지 자금 흐름의 정황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자고 한다면 객관적인 물증에 대한 분석이 다 완료되기 이전에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기각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휴대전화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계엄 사태 국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받는 건진법사가 중요한,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일각에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건진법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검찰 측의 이야기는 관련해서 코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상한 자금의 흐름을 발견을 했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건진법사라고 일컬어지는 전 모 씨에게 흘러갔다. 그것이 불법적으로 건네진 정치자금이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 이렇게 영장 청구에 대한 그런 의혹은 정말 의혹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헌법의 범주는 아니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무속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무속인들의 정치 관여 소식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선택]
우리나라 정치가 이른바 샤머니즘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외관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그러니까 문명화된 나라고 선진화된 나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고 존경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무속이니, 주술이니, 샤머니즘이니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 보면 제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질서 있게 만드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장래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질서를 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정치적 자유의 제도화랄까. 이런 부분이 아직 불충분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잘 정비해서 앞으로 누구도 불안하지 않게. 심야에 무당들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게끔 잘 정비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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