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203개와 명찰형 카메라 등 72대를 대민 업무 부서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민원실 외에도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방문 상담 등을 하는 대민업무 수행 부서까지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시청 혁신민원과와 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에서 모든 행정 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전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효율적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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