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과 중랑구 면목5동, 양천구 목4동에 모아주택 3천4백여 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대상지 가운데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적발된 일부 필지는 모아타운 구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지 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은 통합 개발이 어려워,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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