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 예방책의 하나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의무가 법제화됐죠.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임대인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에 연쇄적인 상처를 남기는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공인중개사가 미리 확인해 임차 의뢰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지난해 4월 의무화됐고, 지난 7월부터는 서류로도 남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해당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황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원 / 부동산 중개사 (서울 송파구) : 임대인들은 그냥 과거부터 해오던 관습들이 있으니까 그냥 귀찮다 딴 손님 데리고 와라 이래 버리니까…, 나중에 작은 문제라도 터졌을 때 따라오는 책임감이 막대한데 그런 거 하나 잘못해서 실수하느니 꼼꼼하게 하고 싶은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임대인 허락 없이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지만, 금융권 근저당권 현황만 알 수 있을 뿐 채권 선 순위가 되는 다른 세입자들의 현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돈거래가 이뤄진 상태라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인과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는데, 중개사들이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짚어야 할 체크 리스트를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는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먼저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디자인 : 이나은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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