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질의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가장 적법한 절차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헌법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냐고 묻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에 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가장 적법한 절차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이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했다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면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수사도 탄핵심판도 윤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는 6인 체제에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