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죠.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것도 안 냈습니다.
없으니까 못 낸 건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계엄의 위헌성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 회의록은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계엄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
[조태열/외교부 장관 (오늘)]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었던 겁니다.
헌법은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서명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안 했습니다."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 안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 5분짜리 요식 절차에다, 회의록과 부서마저 없이 진행돼 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위반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속한 그런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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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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