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6인 재판관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 6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후보자 3명이 이미 정해졌고, 대통령 재량권이 없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일단 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결론까지 내놓기는 헌재로서도 부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 측은 6인 체제 선고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인 체제가 고착화할 경우 탄핵 심판이 공전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뒤늦게 재판관들이 합류하더라도 공판 갱신 절차 등을 이유로 재판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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