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속 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앵커]
검찰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첫 번째 기소 사례인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대통령과 지난 3월부터 계엄을 논의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오늘(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체포된 김 전 장관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긴 건데요.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으로, 핵심 내란 피의자 첫 기소 사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번 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내란의 2인자로 지목돼왔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모자인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지시를 내린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과 등과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한 검찰은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포승줄과 복면을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직원 30여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0여명을 선발한 뒤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윤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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