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직무정지에 이어 한 대행 탄핵까지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5가지 주요 사유로 분류하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하나씩 본다면요?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국무총리 탄핵안으로,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를 가결 기준으로 발표했어요?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전략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오늘 오전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일 가결이 된다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기재장관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파면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도 별도로 묻겠다는 건데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재가 첫 변론준비기일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쟁점 정리, 증인 신문 계획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다음 재판을 1월 3일에 열기로 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단 입장이에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해 두 패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라는 점입니다. 헌재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탄핵 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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