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2번·3번 계엄…총 쏴서 문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앵커]
검찰이 비상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첫 번째 기소 사례인데요.
검찰은 윤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며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오늘(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체포된 김 전 장관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으로, 핵심 내란 피의자 첫 기소 사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번 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내란의 2인자로 지목돼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모자인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지시를 내린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한 검찰 조사결과,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포승줄과 복면을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직원 30여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0여명을 선발한 뒤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윤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영상취재 :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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