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애초에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 심판보다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불법 수사라는 논리입니다.
수사 초기, 검찰과 공조본이 따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사권 논란에 불을 붙인 겁니다.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7일) :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하는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내란죄만 떼어놓고 보면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어디에 수사권이 있다는 건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나 경찰 모두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일이 대응해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일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변호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신경전이 불붙는 가운데 공수처의 다음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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