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까지 처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건까지 맡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한 총리 사건은 올해 9번째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습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9번째 탄핵 사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탄핵소추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은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번 주에도 2차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죠?
[기자]
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7일 첫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미뤘는데요.
다음 달 3일 기일에서는 심판정에서 정리된 의견을 말할 거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중요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게 됐지만 모든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겁니다.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할 경우, 6인 체제 심리와 결론의 정당성에도 논란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계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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