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당은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표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직무 정지가 당장 해제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 3명을 조속히 채워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7일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7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 정지는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해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를 통해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된 만큼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헌법 조항을 당분간 따라야 한단 겁니다.
다만 여당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에 대해 추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건명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으로 부여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도 집중 논의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에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학 교수들이 참여한 헌법학자회의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신세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