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아직입니까?
◀ 기자 ▶
아직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어제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으니, 24시간이 지난 겁니다.
체포영장은 보통 하루 안에 결정을 내는데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도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죠.
윤 대통령이 그제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요건에 맞지 않다, 부당하다"고 반발했는데요, 어제 법원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사유와 윤 대통령 측 의견서를 자세히 살핀 뒤 이르면 오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집행에 나서는 겁니까?
◀ 기자 ▶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오늘 곧바로 집행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된 뒤 일주일 안에 집행하면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시도가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도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도 경호처가 번번이 막아섰는데요.
대통령 체포 역시 막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앞서 국회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충돌 등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경호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4차 출석을 통보하거나, 체포 불응 시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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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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