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네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연속이네요.
◀ 기자 ▶
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입건, 그리고 첫 출국금지에 이어 이제는 체포영장까지 현실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까지 하루 이상 걸린 것도 이례적이었는데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까지 따져야 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만 살피면 됩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른 수하들이 10명이나 구속돼 있고, 공수처 출석요구를 3차례 무시했으니 요건은 충분한데요.
법원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법조 기자들이 모여 있는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고비 넘기면 또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면서 이중, 삼중 빗장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해서, 헌법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변호사가 헌법과 법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피해를 말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과 과거 특검에서 함께 일한 인사는 "본인이 수사하면서 법꾸라지들한테 당한 경험이 많으니 자기가 법을 악용하는 짓은 최소한 안 하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일관되게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경호처 등을 방패 삼아 불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호처도 윤 대통령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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