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즉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초 예상됐던 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첫 소식,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과 국무총리 없이 열린 정례 국무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의장석에 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를 단번에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명은 즉시 임명한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1명에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에 접근한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원칙을 존중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까지 처리 시한이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전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법'에도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협상'을 요구했던 전임 권한대행처럼, 이번에도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한 셈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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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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