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항공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충돌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지 않았고 활주로와의 이격거리도 다소 짧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항공 여객기는 바퀴 없이 동체로 활주로에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희생자 유족]
"벽이 되게 두꺼웠나 보다. 영상을 보는데 보통‥뚫고 가지 않았네? 라는 생각."
2m 높이 둔덕에는,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안내하는 로컬라이저, 이른바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을 덮어 수평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와 부딪히고도 크게 파손되지 않은 둔덕을 본 전문가들은, 국제 민간항공기구는 물론, 국내 운항 규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시 충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운항 규칙 등엔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로 간주되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운항관리 전문가 (음성변조)]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 부서지기 쉽게."
또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과 1994년 제주공항 항공기 이탈 사고 때는 로컬라이저가 철조망 등으로 이뤄져 이와 부딪힌 여객기의 탑승객 모두가 생존하는 등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합니다.
[최인찬/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안테나 및 기타 등화시설이 대파됐지만 항공기는 멀쩡하게, 기체 이상은 아무 손상 없이 착륙한 사례도 있고."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구조물 사이의 안전 이격 거리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기준에는 3백m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꼬리 부분만 남은 제주항공 여객기 바로 앞에 한 둔덕이 보이는데요,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둔덕의 재질 문제 등을 따져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공항 등에도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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