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 30시간이 넘었는데, 헌정사 첫 사례라 법원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죠?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 법원이 30시간 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보름간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도 법원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과정은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강제수사에 나서진 않을 전망인데요.
대통령 경호처와의 협조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충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공조본의 입장입니다.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등이 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진보단체와 갈등을 빚는 등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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