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구독 해제 미흡…모바일 세탁서비스 개선권고
요금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구독 서비스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둔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크린토피아는 세탁 요금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모바일 앱에는 고지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런드리고는 일부 미사용한 서비스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 뒀으며, 세탁
특공대는 서비스를 즉시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설정해 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특공대는 또 신규 회원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한 달 뒤 자동으로 정기 결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지운 기자(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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