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이후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는 첫 진실규명이란 의의가 있지만, 남아있는 서류가 없어 피해 증빙이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몇 달 만에 덴마크로 입양된 한분영 씨.
뿌리를 찾으러 한국으로 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태어난 곳도, 친생 부모도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양에 대한 서류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부정확한 주소만 달랑 적힌 원아 대장 한 장이 전부입니다.
<한분영/덴마크 입양인> "서류는 많이 미흡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 정체성은, 제 인생은 시작 전부터 알고 싶은 거죠."
분영 씨처럼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 동안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들이 입양 과정에서 겪은 인권 침해를 조사한 결과, 국가의 책임 방기 하에 아동의 신원이 조작되거나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신원을 바꿔치기 하거나 미아를 고아로 서류를 조작하는가 하면, 해외입양 심사의 99%는 신청 당일이나 다음날 졸속 처리됐습니다.
진화위는 정부에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대책, 피해자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해외입양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 대상자, 즉 피해자로 인정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차 인권침해 신청인 98명 가운데 42명은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김유리/프랑스 입양인> "제발…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입니다.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역사 받아주십시오."
이에 진화위 내부에서도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으로 피해자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해외입양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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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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