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EBS 신임 사장에 임명된 신동호 씨가 당분간 정식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앵커 ▶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동을 건 건데, 방통위는 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회의를 열고 신동호 씨를 EBS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에서 총선 비례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이력과 함께, 이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며 소개하는 등 '이해 충돌'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언론단체들과 EBS 구성원 대다수가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신 씨는 임명 12일째인 어제도 사옥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신동호/EBS 신임 사장 (어제)]
"(출근 저지는) 명백한 업무방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출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임위원만 심의·의결에 참여한 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호 씨는 임명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기를 이어가게 된 김유열 전 사장은 "EBS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본다"고 환영했고, 방통위는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김태규 두 상임위원 체제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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