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 국적 고등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직업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원 공군기지에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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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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