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한 헌법 조항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24개나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다시헌법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23일)]
"다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집행할 작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1호는 위헌 위법 투성이었습니다.
국회 활동은 물론 집회, 시위까지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해 병력을 국회로 투입함으로써 시민과 군인이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 것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령부 통제에 둬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려 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는 결론 첫머리에 헌법 1조 1항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기본 운영원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부정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결정문에서 민주주의만 34차례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입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국가긴급조치에 빗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한 조항만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모두 24개.
헌재는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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