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고통" 시민들 또 패소…항소 예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강 모 씨 등 34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시민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시민 4,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