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담판 불발…여야 4+1 공조 '삐걱'
[앵커]
오늘(13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데는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탓도 컸습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룰을 둘러싼 이견으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성공한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단일안 마련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4+1은 2020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공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아직 완전한 합의로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총선 룰 논의의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 도입 범위였습니다.
'연동형 캡'은 비례대표 50석 중 여야가 합의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의 최대치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이 캡'을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는 전국 단위로 시행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이후 내부 검토 끝에 반대로 돌아서 최종 합의는 불발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4+1 공조가 삐걱거리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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