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이유로 모텔 불 지른 중국 교포 실형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모텔에 불을 지른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질러 모텔에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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