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를 고치는 동안 보통 렌터카를 빌려 쓰는데 사용 기간이나 비용을 두고서 수상한 게 많습니다.
입원을 해서 차를 몰 수가 없는 기간에도 빌려 주고 내 차를 몰아도 되는데 굳이 빌려 주는, 아무튼 최대한 오래 쓰도록 하는 건데요.
경찰이 렌터카 회사가 개입한 보험 사기는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운전자 최 모 씨는 주차된 차를 출발시키다 뒤에서 오던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석 쪽 앞문이 찌그러지고 뒷문 쪽이 긁혔습니다.
과실 비율은 방향을 튼 최 씨 측이 80%, 피해자 측이 20%로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 측 보험사가 지급한 돈은 1천1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최 모 씨]
"경미한 사고인데, 너무 과하게 비용이 청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430만원이 넘는 렌터카 비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빌린 기간은 25일.
피해자 측 차량인 닛산 맥시마의 실제 수리 기간은 7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18일은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닛산 수리센터]
"'운행은 가능하시니 차량 출고하셨다가 부품이 들어오면 그때 수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망가진 차 타기 싫다'(고 거부하셨어요.)"
닛산 차량 부부는 5일간 입원을 했는데, 이때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최 모 씨]
"(상담한 변호사님도) '가장 아플 시기인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셨네요, 이상하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다 청구를 의심한 최 씨가 해당 영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소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차를 빌리면 손해 볼 게 없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롯데렌터카 담당자 (과거 녹취)]
"과실이 뭐 50%가 생겼다 해도 고객님한테 청구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50%는 고객님이 지불을 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