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후폭풍…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윤석열 "부하 아니다"…추미애 "지휘 받는 공무원"
법률상 검찰총장이 장관 아래
"검찰총장이 본인 권한 스스로 정하는 것 아니야"
"독립성 감안하면 통상 상하관계와 달라" 지적도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 관련 보고 다르게 해" 국감 지적나와
윤석열 "첩보 수준…총장 직보 문제없어"
추미애, 법무부-대건 감찰부 합동 감찰 지시
윤석열 "옵티머스 보고 못 받아" 해명했지만 논란 '여전'
'라임수사 지휘'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추미애 "유감"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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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국정감사 보셨을 거고. 지금도 잠깐 들으셨을 텐데요. 부하 아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문가가 보시기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저 부하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부하 자체는 법률 용어는 아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률용어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아까 제 소개하실 때 거침없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거친 발언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