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석 달여 만에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