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고가 난지 아예 몰랐다고 했던 운전자가 뒤늦게 사고가 난 걸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오후 30대 남성 A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에 9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의자 A씨/오늘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 {뺑소니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40초 만에 되돌아와 아이를 챙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9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여러번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이 고려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엔 "사람인지 물건인지 확인해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주차장에 다다랐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말을 바꾼겁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알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움직이면 뺑소니"라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윤정주 기자 , 유규열, 방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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