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5억원 횡령' 사건 관련 경찰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76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원을 돌려놨으나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 중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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