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 역시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에게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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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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