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숨지면서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됐던 남편이 법적 다툼 끝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 2억여 원을 달라면서 남편 이 모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편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 이 씨는 보험사 열두 곳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고 이번 대법원 승소를 계기로 최대 9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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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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