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저희 취재진은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게임머니의 현금화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또 하나 확인됐습니다. 허 의원실에 근무하던 보좌관이 퇴직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역시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월 문을 연 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거래 코인 대다수가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이른바 '김치코인'입니다.
작년 6월 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대표 자리에 오른 김모 씨는 2020년 10월 말까지 허은아 의원실에서 5달가량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위메이드가 허 의원실을 찾았던 2020년 9월에도 근무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허 의원실을 나와, 2021년 12월에 가상자산 거래소 전략 부문 대표로 취업했는데, 반 년 만에 공동 대표로 승진했습니다.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게임업체의 요청을 받고 메타버스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허 의원과 김 모 대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모씨 / ○○ 가상자산거래소 공동대표
"서너 달 같이 있었나 그러고 나서는 (허은아 의원과) 전혀 연락 그런 거 없고요."
허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직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허 의원은 "메타버스 진흥법은 P2E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의 P2E 합법화 법안이란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예자선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사안은 이 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에 따라, P2E를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라고 규정하면 게임머니의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반론보도]「"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 제목의 기사와 6월 5일자 「[단독]'P2E 로비 의혹' 허은아 보좌관, 코인거래소 대표로 가」 제목의 기사에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이 P2E 게임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 측은 "발의한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P2E 합법화는 불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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