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마무리 짓고 '기관 주의' 형태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전 위원장은 당초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로는 전 위원장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전 위원장의 퇴임이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관주의 조치만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은 어떤게 있었는지 이정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액을 3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늘렸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와 대리 출석을 시켜 이른바 '갑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A 직원에 대해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준 것도 '기관 주의' 조치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직장 내 갑질'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자체를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탄원서에 적힌 전 위원장의 서명까지 확인했지만, 전 위원장은 '본인 서명은 맞다'면서도 탄원서를 쓴 기억은 없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주 감사위원회에서 근태를 포함한 일부 혐의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만 하고 위원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 7명의 감사위원 중 야권 성향이 더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권 성향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문 결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대신 "위원장의 근태가 불성실 했다"는 내용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이정연 기자(vivaj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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