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불법 파견 관련 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판결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 해산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맞섰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앞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 파견 사건을 조속히 판결하라며 1박 2일 문화제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장 "
밤이 되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노동자들을 한 명씩 들어 올려 해산시켰고, 곳곳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야!"
서로 팔을 잡고 맞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식 없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 1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백 미터 내 집회는 금지된 데다, 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 구호 제창이 포함돼 순수 문화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 해산은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용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집시법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게 경찰관들이나 군인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겁니다. 공권력에 의한 집회 방해를 엄중하게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최 측은 지난 3년간 20차례 넘게 대법원 앞에서 노숙 문화제가 열렸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집회를 강제 해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김승우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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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허원철, 김승우 / 영상편집: 임주향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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