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던 반려동물이 의문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보호자는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 개정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집 한쪽에 보관된 이 나무 상자는 지난해 동물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고양이 '나나'의 유골함입니다.
나나는 전염성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검사는 계속 미뤄졌고,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검사를 받은 나나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 모 씨/'나나' 보호자]
"누워있는데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장 문을 열고 딱 봤더니 눈을 뜬 채로 애가 죽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도 전혀 몰랐고 그냥 제가 들어가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병원은 바빴다고 했습니다.
['나나' 치료한 병원 관계자 (지난해 7월)]
" 그날 너무 바빠서 사실은.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한데‥"
보호자는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엔 진료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살 푸들 코코는 한쪽 앞다리가 없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심각한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병원 측에 요청한 진료기록부는 소송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코' 보호자]
"화상을 입혔다는 것은 관리가 그 정도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 날짜, 어떻게 화상을 입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유사한 분쟁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코' 보호자]
"오히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반려동물과 대화를 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존 법안들과 달리 발급받은 목적 외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또 동물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동물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박종일, 전승현, 독고명 / 영상 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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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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