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한 가드레일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핵심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22일 최종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증산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여겨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를 지급하는데, 가드레일 규정은 이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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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기자(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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