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전투표는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앵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손수호]
문제가 된 부분은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요. 도주의 염려도 있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사전투표 인원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많았고 이게 일종의 부정선거의 증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 관련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제기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유튜버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집안에서 카메라를 꺼낸 빈 상자가 수십 개 발견됐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유튜버 한 명의 작은 규모의 범죄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범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집에서 카메라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카메라를 이미 설치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이 피의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더라도 설치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설치장소도 전국에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이 범죄를 누가 계획을 해서 누가 실행을 했으며 과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카메라가 어떻게 발견이 돼서 수사가 시작된 건가요?
[손수호]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 담당 직원이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발견 장소는 정수기 위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정수기 위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형태를 보면 속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콘센트에 직접 꽂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장하기 위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의 로고도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핏 보면 정말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 부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의심해서 그래도 다행히 환경미화원이 이걸 발견했고요. 당시 발견된 곳이 인천이었는데 이걸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그날 저녁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진술을 받아봤더니 인천, 경기지역, 경남 지역 등등을 포함해서 무려 40여 곳에서 이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이미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가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장소라면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손수호]
사실 사전투표소로 이용될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써는 투표소로 사용될 장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만 투표하러 들어가는 장소 밖에 복도 등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 피의자가 목적했던 것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착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인원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실제로 몇 명이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했으며 그런데 선관위가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발표를 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고 확인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표소 안에서 직접 기표를 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기보다는 드나드는 인원 수를 점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보궐선거 그리고 또 그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사한 촬영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촬영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면 공범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찰에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미 공범으로 의심되는 1명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그 지역은 양산이었고요. 이 40대 유튜버인 피의자와 동행을 하면서 양산지역을 안내를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대인 한 인물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피의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이러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산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또한 그것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유튜버와 그리고 또 구독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 등을 방송을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면서 맺어진 여러 가지 유대관계라든지 끈끈함, 동지인식 등이 이러한 범행을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유튜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우선 현재 경찰이 적용한 죄를 보면 건조물침입죄, 그리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거든요. 공직선거법에도 여러 가지 선거와 투표와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의 비밀침해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투표방해죄도 있고요. 또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등도 있습니다. 다양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경찰과 선관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핏 죄목만 들으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각 죄들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이 과연 이 유튜버가 한 행위와 딱 맞아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등등등 규정을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일단 지금까지는 건조물 침입죄 등을 적용했을 뿐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소할 때는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건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현재 그 두 가지를 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발부될 때 적용한 두 가지 범죄가 주로 앞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장소 밖에다가 그런 불법카메라를 설치해서 법을 위반한 상황인 건데. 일반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투표인증샷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표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투표행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습니까?
[손수호]
일단 대부분은 허용됩니다마는 안 되는 것 하나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SNS 인증샷도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투표소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뭔가 숫자라든가 기호 등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혹은 손등에다가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걸 찍어서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안 꺼내는 게 좋겠네요.
[손수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앵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건 절대 안 된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다거나 이런 행위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건 괜찮은 건가요?
[손수호]
그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범죄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점 더 허용되는 범위들이 넓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자칫 잘 몰라서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마이크, 확성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SNS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단체문자를 보내거나 또한 전문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될 텐데.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들 챙겨야 될 게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도 자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기는 되는데 현장에서 프로그램 직접 실행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혹시 몰라서 뭔가 캡처, 또는 그림으로 저장한 경우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 이용하실 분들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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