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50대 공범을 추가 검거하고 공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50대 공범을 그제(3월30일) 경남 양산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거된 70대 공범을 포함해 이들 2명은 A 씨와 동행하며 경남 양산 지역을 안내하고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해선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가 사전투표소 41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있고, 이 가운데 36곳에는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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