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등에서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는 협박 게시물을 올린 10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된 10대 A 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나타난 A 씨는 취재진 앞에서 실제로 테러를 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여학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몇몇 학교를 테러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20일 특정 여고를 대상으로 흉기 테러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해당 학교는 21일부터 이틀간 재량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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