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법무부를 통해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 모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5명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며 신 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이번 주 안에 포렌식 조사에 참관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