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경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팔거나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임신한 아내, 어린 자녀와 살면서 대마를 재배했고, 판매한 돈으로 외제 차를 몰며 고급 아파트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서 대마를 받아 유통한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중간 유통책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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