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목사 측이 YTN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인터넷언론이 불법청탁 정황이라며 고발했는데,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상황은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말에 사랑제일교회는 YTN의 공천 헌금 의혹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전광훈 목사는 YTN이 북한 지령을 받아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칠 때쯤 사랑제일교회 측 사회자가 현장에 있던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한 장소에 모이라고 공지했는데요.
당시 저희는 기자회견만 촬영하고 나왔는데, 현장에 들어갔던 인터넷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서 교회 관계자가 돈 봉투를 나눠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봉투별로 10만 원이 담겨있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언론 분들 방송 그대로 기사로 잘 써달라는 내용의 광고비로 이렇게 일정 금액 드리니까요.]
이를 목격한 서울의소리 측은 전광훈 목사 측이 공직선거법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다른 기독교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입장을 싣고, YTN을 비판하는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 돈 봉투를 뿌렸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잘 써달라는 대가로 광고비를 줬다는 거죠?
[기자]
네, 앞서 들으신 녹취에선 광고비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측에 질의해보니 처음엔 전광훈 목사가 집필한 책을 광고하기 위한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거라며 YTN에 왜곡보도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정확히 확인하고자 "당시 현장 사진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당일에 책 광고 영상을 올린 기자나 유튜버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실무진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에선 당시 현장에 책이나 보도자료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교통비란 얘기도 처음 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득신 / 서울의소리 취재협력기자 : 자신들의 명함을 제출하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소속을 기재하게 합니다. 또는 채널명을 기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금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는 1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 유튜버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고,
마치 말 바꾸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녹취엔 분명히 광고비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앵커]
그럼 교통비를 그렇게 준 건 괜찮은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먼저 언론인에게 준 거라면, 일단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법률상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교통비는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광훈 측은 유튜버들에게 돈을 줬고, 소액이라 문제가 아니라는 식인데요.
언론인으로 등재돼 있지 않은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영상 제작을 부탁하며 돈을 줬다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종언 / 변호사 : 광고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회사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증빙이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부정한 기사에 청탁을 매개로 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배임 수증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어제 서울의소리 측과 기독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조만간 사랑제일교회 관할인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전광훈 목사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비례대표 순번을 대가로 공천 헌금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고소인이긴 하지만 거래 의혹 당사자기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이틀 전 경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기도 선관위에선 지난달 전광훈 목사에게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에 전 목사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 목사가 민주당 명단 70여 명을 보여주고, 교회폐쇄법을 만든 의원들이라며 절대 뽑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튜브로 송출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 3달 남았어 이놈들. 이놈들은요 여기 있는 놈은 하나도 여기는 찍으면 안 돼. 아멘. 가만히 있어 저기 오늘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사람이, ○○○ 올려봐 있나 봐봐. ○○○은 찍어야 해.]
여기서 전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폐쇄법을 만든 의원들은 회개해야 한다며 비판하는데요.
사실 잘못된 명칭이고, 정확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을 내린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슬람 사원이든 불교 사찰이든 모두 똑같이 적용하지만, 일부 교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전 목사가 받은 서면경고는 선관위 차원에서 수사기관 고발 전에 내리는 행정조치인데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보면 목사는 교인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설교 등을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선거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이유도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60조 위반입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수사 속도는 좀 더디다고요?
[기자]
네,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수사를 성급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앞서 국회에선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 목사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전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YTN 보도를 비판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거라 표현한 게 있잖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시민단체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문제점을 짚었고, 수사 착수에 대한 과정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권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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