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손 검사장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지난 1월에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같은 증인을 법원과 헌재가 각각 심문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형사 절차와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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