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살다가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년 마다 주거와 경제 상황 등 생활 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할린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조국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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