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최근 3년 사이 6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은 대학 교정 내부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관리가 어려웠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대학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자동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3년간 1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동덕여대 안 비탈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쓰레기 수거차량에 학생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밤샘 농성까지 벌여가며 학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
"이 오르막을 오르면서 매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국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021년 이후 3년 동안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총 359건으로 12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3년 사이 60%나 급증했습니다.
조사한 17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산비탈을 끼고 있는 등 위험 요인이 많았는데, 그동안은 학교 내부를 사유지로 분류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교정 안의 길 역시 '단지내 도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임채홍/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 연구소 수석연구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이걸 신고를 안 했을 때 처벌받는 규정도 있고…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대학은 법령에 맞게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교정 안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교통안전 실태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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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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